- 작성자양승관
- 작성일2021-09-15
- 조회수1375
제목제주시중학교 입학·(재)취학 및 전·편입학 시행 지침
제주시중학교 입학·(재)취학 및 전·편입학 시행 지침 안내
- 제주시중학교 입학,(재)취학 및 전, 편입학 대상자, 배정원칙, 제출서류 절 차를 안내합니다.
- (유의사항1) 제주시중학교 입학,(재)취학 및 전, 편입학 시행 지침에 따라 위장전출입자 (파일첨부 p10 행정사항 참고)는 "위장 전입자로 판명 후 14일이내 원적교로 복귀조치"(위장 전입으로 전학 취소 시 1개월 이후 전학 가능)
- (유의사항2) 본교에 입학(배정 및 재배정자), (재)취학, 전·편입학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"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학생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지" 한경면사무소와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합니다.
- (유의사항3) 위장전입이 판명될 경우 대상 학생 전출 절차를 이행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