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현수빈
- 작성일2023-0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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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 (2023.3.2.부터 적용)
<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 >
1. 대상: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자
①발열,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
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
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
2. 증빙서류: 검사결과 확인서 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, PCR 검사)
(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)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