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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안내

  • 1. 정보공개제도란?
  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·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2. 정보공개청구권자
    •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ㆍ단체포함)및 외국인
  • 3. 공개청구대상정보
    • 가.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    • 나. 공문서, 행정자료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
  • 4.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    • 가. 결제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    • 나.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    • 다.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  • 5. 비공개대상정보
    • 가. 다른 법령에 비밀,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    • 나. 생명, 신체, 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
    • 다.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
    • 라.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
    • 마.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
    • 바. 국익관련정보
    • 사. 재판 · 범죄관련 정보
    • 아. 특정인의 이익 . 불이익 관련 정보
  • 6.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    • 가. 이의신청 :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제출
    • 나. 행정심판 : 처분이 "있음을 안 날" 부터 90일이내 및 "있는 날" 부터 180일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 제출
    • 다. 행정소송 : 처분이 "있음을 안 날" 부터 90일 이내 및 "있는 날" 부터 1년이내
    • 라. 이의신청, 행정심판청구,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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